중국은 화장품을 하나의 법률만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은 국무원 행정법규, 부문 규장,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규범성 문서, 기술규범, 원료 목록, 시험방법, 국가표준, 그리고 광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제품품질 관련 일반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의 핵심은 하나의 “화장품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품, 원료, 효능 주장, 제조 방식, 판매 채널, 제품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해외 브랜드, 제조사, 규제 담당자, 수입업자 및 중국 내 책임자를 위해 2026년 기준 중국 화장품 규제 체계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중국은 기술요건과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므로, 중국 화장품 법규 모음과 NMPA 등 관할기관이 발표한 최신 중국어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중국 화장품 규제의 법적 체계
문서의 법적 단계, 시행일 및 현재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안은 현행 규정이 아니며, NMPA 공고는 상위 법규를 구체화할 수 있고, 기술방법은 특정 원료나 시험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문서 | 주요 규제 내용 |
|---|---|---|
| 행정법규 | 국무원령 제727호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 책임주체, 분류, 등록·비안, 안전성, 효능 주장, 생산, 시판 후 관리, 감독 및 처벌 |
| 부문 규장 | SAMR령 제35호, 제46호, 제71호 | 등록·비안, 생산·경영 감독, 치약 관리 |
| NMPA 규범성 문서 | 라벨, GMP, 어린이 화장품, 이상반응, 온라인 판매, 신청자료, 검사 규정 | 신청, 품질, 표시, 유통 및 시판 후 의무의 실무요건 |
| 기술규범·표준 |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안전성 평가 지침, 효능 평가 규범, 시험방법, 원료 요건 | 처방 제한, 안전 한도, 시험설계, 증거 및 기술심사 기준 |
| 일반법 | 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제품품질법, 반부정당경쟁법 | 광고, 온라인 거래, 소비자보호, 품질책임 및 오인행위 |
영문이나 기타 외국어 번역은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신청, 법적 해석 및 시행일 판단에는 최신 중국어 정식 문서가 우선합니다.
2. 기본 법규: 국무원령 제727호
「화장품 감독관리조례」(CSAR)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현행 중국 화장품 규제의 기반입니다. 이 조례는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의 분류, 제품과 신원료의 등록·비안, 안전성 평가, 효능 주장, 라벨, 생산·경영,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리콜, 검사, 샘플링 및 행정처벌을 규정합니다.
제도의 중심은 화장품 등록인 또는 비안인이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 주장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해외 등록인·비안인은 중국 내 기업법인을 “중국 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 내 책임자는 등록·비안뿐 아니라 이상반응 모니터링, 리콜, 합의된 품질안전 책임 및 규제기관 검사 협조를 수행합니다.
3. 세 가지 핵심 부문 규장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방법 — SAMR령 제35호
2021년 5월 1일 시행.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의 등록·비안, 신청인, 중국 내 책임자, 정보 플랫폼, 기술심사, 변경, 갱신, 취소 및 신원료 안전 모니터링을 규정합니다. 특수화장품은 생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해야 하고, 일반화장품은 시판 또는 수입 전에 비안해야 합니다. 비안은 행정승인이 아니며 제출 후 기술검토, 보완, 검사 및 취소 대상이 됩니다.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 SAMR령 제46호
2022년 1월 1일 시행. 생산허가, 품질관리, 위탁생산, 제품 출고, 구매·판매 기록, 온·오프라인 판매, 샘플링, 검사, 리콜 및 법적 책임을 규정합니다.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등록인·비안인의 책임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치약 감독관리방법 — SAMR령 제71호
2023년 12월 1일 시행. 치약 비안, 신원료, 안전성 평가, 효능 근거, 라벨, 생산허가,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해외 비안인과 중국 내 책임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해외 구강관리 기업은 일반 화장품 자료와 주장 전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제품 분류가 중국 시장진입 경로를 결정한다
중국에서 염모, 퍼머,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새로운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NMPA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제품은 원칙적으로 일반화장품 비안 대상입니다.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은 효능, 사용 부위, 사용자군, 제형 및 사용방법에 따라 분류코드를 정합니다. 어린이용, 눈가·입술용, 스프레이 제품, 새로운 효능 또는 신원료가 관련된 제품은 일반화장품이라도 추가 위험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처방 확정, 시험 및 포장 설계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5. 수입화장품과 중국 내 책임자
수입 특수화장품은 NMPA에 등록하며, 수입 일반화장품은 NMPA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급 규제기관에 비안합니다. 해외 기업은 중국 내 책임자를 지정하고 화장품 등록·비안 정보서비스 플랫폼 계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입제품 자료에는 주체 자격과 위임문서, 제조사 정보, 전성분 처방, 제품 집행표준, 라벨 견본, 시험보고서,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판매 및 제조 품질관리 증빙이 포함됩니다. 중국 전용 제품으로 통상적인 해외 판매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맞는 별도의 입증방식이 필요합니다. 해외 발행문서는 유형과 최신 제출요건에 따라 중국어 번역, 공증 또는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원료 관리: 기존 원료, 신원료, 금지·제한 물질
중국의 원료 적합성은 하나의 포지티브 리스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목록」(IECIC)은 중국에서 사용 이력이 있는 원료를 제시합니다. NMPA는 2025년 목록을 List I과 List II로 구분하고 동적 업데이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목록 등재가 모든 농도, 용도, 노출경로, 제품유형 및 사용자군에서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는 금지원료, 제한원료, 허용 방부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사용한도, 조건, 경고문구 및 시험방법이 포함됩니다. 주요 판본 사이에 NMPA 공고로 원료와 방법이 추가·개정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PDF나 공급업체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서 처음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합성 원료는 신원료입니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기미제거·미백 등 고위험 기능은 등록, 그 밖의 신원료는 원칙적으로 비안 대상입니다. 등록·비안된 신원료는 3년간 안전 모니터링을 거치며 안전문제가 없으면 기사용 원료목록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개정 「화장품 신원료 등록·비안 자료 관리규정」과 「화장품 신원료 등록·비안 자료 기술통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원료 기업은 동일성, 출처, 제조공정, 품질관리, 기능, 사용조건, 안전성 증거 및 모니터링 자료에 최신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7. 등록·비안 자료
「화장품 등록·비안 자료 관리규정」과 관련 지침은 책임주체, 제품분류, 처방·원료 정보, 제품 집행표준, 시험·효능 증거, 안전성 평가 및 라벨이 하나의 일관된 자료체계를 형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복합원료는 기능성 성분뿐 아니라 용매, 담체, 방부제, 산화방지제 등 실제 조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원료 안전정보 보고코드를 이용하더라도 적용성과 일관성을 검증할 책임은 제품 등록인·비안인에게 있습니다.
특수화장품 등록에는 형식심사와 기술심사가 있습니다. 일반화장품 비안은 더 빠르지만 제출 후 기술검토를 받으며 자료가 부적합하거나 허위인 경우 보완, 취소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개된 비안번호는 NMPA가 제품 안전성이나 효능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8. 안전성 평가와 시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2021년판)」은 처방, 원료 위해성, 노출, 전신노출량, 필요한 경우 안전역(MoS), 국소자극, 불순물·위해물질, 미생물, 안정성, 용기 적합성, 사용조건 및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틀입니다.
NMPA의 2024년 조치는 안전성 평가자료의 분류관리와 추가 기술수단을 도입했습니다. 2026년에는 과거 간소화 보고서를 일반적인 경로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이 완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 또는 분류관리상 기본결론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요구되는 평가자료를 검사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비안 시험은 적용되는 중국 시험방법과 기관 자격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기술규범, NMPA 보충시험법, 효능시험법, 미생물·독성시험법, 안정성, 보존력 시험 및 용기 적합성 지침을 분류, 처방, 주장 및 사용자군에 맞춰 설계합니다.
GB 7916-2026 「화장품 안전 일반요건」은 2026년 8월 공표되었고 2028년 1월 1일 시행되어 GB 7916-1987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장래 시행되는 강제 국가표준이며 현재 요건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개발주기가 긴 제품은 전환 준비를 조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9. 효능 주장과 입증자료
「화장품 효능 주장 평가규범」은 효능 주장을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하고 근거 요약을 NMPA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장에 따라 인체 효능시험, 소비자 사용시험, 실험실 시험, 문헌 또는 허용된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장을 중국어로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효과, 명시적·암시적 치료작용, 허위 또는 오인 내용은 금지됩니다. 제품명, 상표, 이미지, 전후 비교, 인플루언서 문구, 전자상거래 제목 및 고객응대 표현도 주장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및 탈모방지 특수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의 해당 효능평가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일반 효능평가 규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0. 중국어 라벨, 광고 및 전자라벨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은 핵심 표시 규정입니다. 최소 판매단위에는 중국어 라벨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제품명, 등록인·비안인, 해외 제품의 중국 내 책임자, 제조사, 제품 집행표준 번호, 전성분, 내용량, 사용기한, 필요한 사용방법과 안전 경고를 표시합니다. 라벨은 등록·비안 견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화장품에는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규정」과 전용 표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우선, 효능 필요성 및 처방 최소화 원칙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중국은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 충칭에서 3년간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난 역외 면세 화장품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라벨은 중국어 라벨의 일부로서 시스템, QR코드, 내용, 가독성, 등록·비안 정보와의 일치 및 기록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기업이 물리적 중국어 라벨을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광고에는 광고법, 반부정당경쟁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플랫폼 규칙도 적용됩니다. 제품 등록이나 비안이 광고문구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11. 제조, 품질관리 및 공급망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GMP)은 202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조직·인력, 품질보증, 시설·설비, 원료, 생산, 시험, 출고, 기록, 보관, 유통 및 위탁생산 요건을 규정합니다. 등록인·비안인은 위탁제조사를 사용하더라도 지속적인 감독책임을 집니다.
구매검사, 판매기록, 제품 출고, GMP 연례 자체점검, 위험관리 및 검사 협조를 추적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소의 GMP 증명만으로 중국용 처방, 라벨, 주장, 시험 또는 안전성 평가의 부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 책임자가 불만, 일탈, 배치, 유통, 리콜 및 이상반응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약구조가 필요합니다.
12. 온라인 판매, 검사, 이상반응 및 리콜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방법」은 2023년 9월 1일 시행되었으며 판매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규제기관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온라인 제품정보는 등록·비안 및 라벨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플랫폼은 사업자 확인, 위법행위 모니터링, 기록보존 및 위험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장품 검사관리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규제기관은 등록인, 비안인, 중국 내 책임자, 제조사, 판매자, 원료·포장 공급자 등에 대해 일상검사, 원인검사, 연장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자료, 품질시스템, 배치기록, 공급업체 자료, 시험, 라벨, 웹사이트 및 실제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관리방법」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는 원칙을 채택합니다. 중대하거나 집단적인 이상반응은 조사, 위험평가, 시정조치, 판매중지 또는 리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판 후 관리에는 중국어 불만접수, 이상반응 분류, 유통 추적, 정기 신호평가, 변경관리, 리콜 절차, 공급업체 모니터링 및 글로벌 본사와 중국 책임주체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13. 기업 규제목록에 포함해야 할 기타 문서
-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
- 화장품 등록·비안 자료 관리규정, 시스템 매뉴얼, 기술심사 지침
-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목록과 동적 업데이트, 신원료 등록·비안·안전 모니터링 규정
-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개정공고, 보충시험방법 및 강제 국가표준
- 화장품 효능 주장 평가규범과 주장별 시험방법
-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규정과 라벨 요건
- 화장품 GMP, 검사 핵심항목 및 기업 품질안전 책임규정
- 검사, 이상반응, 리콜, 샘플링 및 위험 모니터링 관련 문서
- 라벨 관리방법과 2026년 전자라벨 시범문서
- 온라인 판매 감독, 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데이터 및 반부정당경쟁 관련 법률
- 치약 감독관리방법과 관련 비안·원료·효능·라벨 요건
- NMPA,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SAMR 등이 발표하는 제품별·원료별 공고, 표준, 시험방법, 정책 Q&A 및 전환조치
14. 중국 시장진입 실무 순서
- 중국법상 화장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화장품, 특수화장품, 치약, 의약품, 소독제품 등을 구분한다.
- 등록인·비안인, 제조 방식, 수입경로, 중국 내 책임자 및 관할기관을 결정한다.
- 중국 분류목록으로 제품을 분류한 뒤 주장과 시험을 확정한다.
- 모든 원료를 최신 목록, 금지·제한, 포지티브 리스트, 사용조건 및 신원료 여부에 따라 검토한다.
- 상업 원료의 실제 조성과 공급업체 안전정보·보고코드를 일치시킨다.
- 중국용 시험, 효능, 안정성, 용기 적합성, 미생물 및 안전성 평가를 설계한다.
- 제품 집행표준, 처방, 시험샘플, 안전성 평가, 효능 근거 및 중국어 라벨을 일관되게 준비한다.
- 등록·비안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 보완, 기술심사 및 검사에 대비한다.
- 법적 조건이 충족된 뒤 생산·수입·시판한다.
- 이상반응, 불만, 추적, 변경, 연례의무 및 리콜을 지속 관리한다.
15. 중국 화장품 법규 모음 활용법
중국 화장품 법규 모음은 법률분석을 대체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무 검색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8월 업데이트 당시 569건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었으며 216건은 현행 유효, 34건은 시행예정, 48건은 의견수렴 상태로 표시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동적으로 갱신되므로 수치는 변동됩니다.
먼저 감독조례, 관리방법, 규범·규정으로 기본체계를 확인한 다음 효능평가, 원료표준, 안전성 평가, 지침, 시험·독성방법, 치약, 안정성, 보존력 및 용기 적합성 항목을 검색하십시오. 문서상태, 발표일, 시행일, 개정, 대체문서 및 원문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안은 미래 대응을 위한 정보이며 현행법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정보는 NMPA 영문 사이트 https://english.nmpa.gov.cn/cosmetics.html, 중국어 사이트 https://www.nmpa.gov.cn/, SAMR https://www.samr.gov.cn/,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https://www.nifdc.org.c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수입화장품은 NMPA 등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수입 특수화장품은 등록, 수입 일반화장품은 수입 전 비안이 필요합니다. 중국 분류, 주장, 원료, 사용자 및 사용방법에 따라 경로가 결정됩니다. 비안은 승인이 아니며 기술검토와 시판 후 감독 대상입니다.
외국 브랜드가 중국 법인 없이 비안할 수 있나요?
해외 등록인·비안인은 중국 내 기업법인을 중국 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 내 책임자는 신청, 이상반응 모니터링, 리콜, 검사 협조 및 합의된 품질안전 책임을 수행합니다.
IECIC에 등재된 원료는 항상 적합한가요?
아닙니다. 목록 등재는 검토항목 중 하나입니다. 금지·제한 목록, 포지티브 리스트, 농도, 용도, 제품유형, 노출경로, 사용자군, 불순물, 안전성 자료 및 후속 NMPA 공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라벨로 중국어 물리 라벨을 전국에서 대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작된 제도는 6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3년 시범사업입니다. 참여자격, 시스템, QR코드, 내용, 가독성, 정보 일치 및 기록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어 번역과 중국어 원문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요?
외국어 번역은 이해를 위한 참고로 사용하고, 분류, 신청, 시험, 라벨, 법적 해석 및 시행일 판단에는 최신 중국어 정식 문서를 사용하십시오. 사내 규제목록에는 출처, 상태, 시행일, 개정이력 및 담당자를 기록해야 합니다.